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80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82,956원과 그중 29,985,844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6. 12. 20.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최초 대출일인 2003. 10. 8.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2005. 10. 8.에서 2006. 10. 2.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9. 23. 신청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