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7226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87,725원 및 그중 61,907,661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12.까지 이 사건 리스료 원리금을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12. 15. 신청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