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 노동 쟁의 조정서’ 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또한 위 노동 쟁의 조정서는 이미 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피해자 E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하여 범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
2. 기초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2014. 10. 30. 피해자 E을 49 일간 무단 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한 사실, ② 피해자 E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재판의 진행된 결과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 구합 64688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 누 66952 판결), ③ D의 노사 간 2009. 12. 23. 자 노동 쟁의 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간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회사 측 위원들이 많아서 이를 위반한 위법이 있었던 사실, ④ 또한 피해자 E은 D의 위 징계 일자보다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 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D의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중요사항을 간과한 위법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자신은 2009. 12. 23. 자 노동 쟁의 조정서의 존재나 적용 상황에 대하여 2014. 10. 경 당시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