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1: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을 수색하고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D를 때리려고 하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