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2: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D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후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3회 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폭행과 관련하여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