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사업자명으로 별정통신사들과 가입자간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알뜰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장비(일명 유심박스)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해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서울 중랑구 B, 1층 ‘C’내에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개통 명의자 D에게 유심칩 1개당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제공받은 D의 인적정보 및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유심(USIM)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번호 변작 장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명의로 44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인천 연수구 발신 휴대전화 개통판매점 확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가입자 및 판매점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유무 재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노40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