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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45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5. 00:05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개새끼들이, 씹할 년이”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째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5분 동안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7~8명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경장 H이 신고자인 D, I에게 신고내용 등에 대해 확인을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너거 한통속이네, 좆만 한 짭새들아”라며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5. 00:5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I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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