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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20 경 김제시 번영로 2572 백구 농협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하여 정장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전주 방면에서 익산방면으로 시속 61~7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1. 진술 조서 (C)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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