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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5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원심 판시 전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전과와 병합하여 처벌되지 않고 추가로 처벌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의 범행과는 다른 별개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원심 판시 전과와 별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두 차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보험체계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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