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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03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란 모두의 판시 전과사실을 피고인의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고(원심판결이 증거로 설시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는 위 전과사실의 기재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3. 3. 20. 73도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형을 정할 때에는 판시 전과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의 내용을 판결문 등의 증거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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