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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9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일부 범행은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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