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02:00경 경주 D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E로부터 남편 F가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을 다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F가 운행하고 다니는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아랫부분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위 F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E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가출한 처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H의 처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처의 소재 및 연락처를 조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이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