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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0:15 경 강원 철원군 C에서,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 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철 원가 정폭력 상담소로 갈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당시 정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119 구급 대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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