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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9. 03: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의 남자와 전화로 시비가 되어 위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면서 모텔 객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모텔 지점장인 공소외 G과 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방문을 강제로 열고 확인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피고인 A은 “에이 법이 참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뜯고, 피고인 B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왜 내 친구를 미느냐!”고 소리치면서 경위 J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그를 뒤로 밀고, 가슴과 배로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J의 뒷목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J을 밀면서 체포를 방해하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경위 J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사 I의 목과 팔을 잡아서 누르고, 피고인 C은 그의 좌측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위 J과 경사 I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경위 J(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사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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