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명의 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E을 위하여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등기 비용만을 부담하여 아산시 F을 매수하고 당시 위 지역이 투기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E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 이후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F을 매도하고 남은 돈 7,000~8,000 만 원에 자신의 돈 2,000~3,000 만 원을 보태어 공사대금, 등기 비용 등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E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점, 당시 E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명의로 세입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 받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E 명의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제 앞으로 된 재산이 많아서 이 사건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② E 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