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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81048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관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부터 2014. 7.까지 중국 소재 2개 업체로부터 53회에 걸쳐 중국 산동성에서 가공한 건조마늘편 총 924.84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미합중국 통화 480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1,165 ~ 3,218 달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중국 산지조사가격 톤당 1,378 ~ 5,147 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15. 7.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가산세 포함)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피고가 조사한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유통공사의 중국 산지조사가격은 정상품 또는 정상품을 포함한 물품의 평균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물품사진, 수입통관정산서 및 판매가격계산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수출자로부터 품질이 낮은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는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물품과 산지조사가격 등의 대상이 된 물품의 품질 차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유통공사의 가격은 규격, 시기, 시장수요공급상황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이 사건 물품은 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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