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락하여 오던 중, 2015. 4. 14.경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채빚과 카드빚을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D역 E 화장품 가게 및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1개월씩 나누어서 3개월 후에는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315만 원, 2015. 4. 17. 50만 원, 2015. 5. 6. 40만 원 등 합계 8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기 위하여 송금을 하였는데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