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춘천시 C 외 1필지에서 춘천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잣나무 192그루, 참나무 42그루 등 시가 합계 1,476,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위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류인 잣나무를 춘천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벌채지로부터 약 2km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 없이 시가 합계 1,476,000원 상당의 입목벌채를 하고, 생산확인표 발급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피해액(복구비용) 산출 내역,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