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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단1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23:5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 세 )로부터 당 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앞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경골 간부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곳 철제 입간판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여 위 유리컵이 위 입간판에 맞아 부딪쳐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상해죄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수 폭행죄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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