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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3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1. 8. 24. 14:3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열린 2011나643호 약정금 등 사건의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피고인이 피고 C으로부터 송금받은 원고 D의 위자료) 3,000만 원 중 얼마를 원고에게 주었는가요”라는 반대신문에 “3,000만 원을 현장에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했고, 뒤이은 “현금으로 주었는가요. 수표로 주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3,000만 원을 주었으며,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3. 9. 28. 700만 원을, 같은 해 10. 4. 1,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의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D의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일부를 십일조라고 강변하며 반환을 거부해왔고, 그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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