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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14 2013고정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2013. 5. 3. 09: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기독병원 주차장까지 약 80km 구간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 톨게이트 입구 앞 삼거리까지 약 8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나, 피고인은 아직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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