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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6층 6114호 내에서 뇌종양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고인의 동생에게 문병 온 사람들이 큰소리로 소란스럽게 떠들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48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안절부절 못해 일찍 갔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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