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7:45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20-8에 있는 곤지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1회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1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2016. 8. 23. 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수사기록 제5면)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외에 다른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폐차한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