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5. 29. 부산 부산진구 O 전 182㎡의 소유자인 U로부터 공유지분 400/550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12. 22. 그 공유지분 중 52.8/400을 V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토지는 2000. 12. 2. 공유물 분할로 부산 부산진구 O 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과 P에 이기된 15㎡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V의 공유지분 중 112.4/1650를 이전받아 2000. 12.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1154/1650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U는 2000. 1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V의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2000. 12.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496/1650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U는 2009. 8. 27. W에게 위 공유지분 496/1650을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D은 부산 부산진구 T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08. 11.경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이하 ‘부산도시가스’라 한다)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S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08. 12.경 부산도시가스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5 F 내지 피고 13 N은 Q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1. 7.경 부산도시가스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R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1. 9.경 부산도시가스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수요가들’이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이하 ‘피고 엘지에너지’라 한다)는 피고 수요가들의 가스공급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 수요가들의 거주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도시가스배관 공사 지점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5 내지 10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