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1.02.16 2010가단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3 분의 1 지분씩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E 임야 19835㎡ 중 65752분의 459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영월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G 임야 65752㎡에 관하여, H은 1971.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1. 9. 3. 공유지분 65752분의 19835를 I에게 매도하였고, J을 거쳐 원고는 1996. 2. 15. 위 공유지분 65752분의 1983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 임야 65752㎡ 중 임야 19835㎡가 2005. 6. 28. 분할되어, E 임야 19835㎡로 되었다.

다. H은 2007. 12. 1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K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K도 2008. 2. 15. 사망하여 결국 피고들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천시 L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H은 2005. 6.경 G 임야를 공유지분별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분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착오로 분할만 마쳤을 뿐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약정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분할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광물 채취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부친인 M은 1984.경 광업권 등록번호 N(소재지 강원 영월군 O, 충북 제천군 L,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3ha, 존속기간 2024. 5. 31.까지, 광업지적 지적 P) 광업권에 관하여, 쌍용양회 주식회사,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공동 광업권자이다. 위 광업권의 범위에 Q, R, G 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F R 임야, S, T 잡종지에서 노천계단식으로 채광하는 U(대표이사 위 M)를 운영하는데, F R 임야에 인접한 G 임야(분할된 E 임야 부분)에 광맥이 형성되어 있어 채광을 하기 위하여 G 임야 중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U는 1999. 8.경 영월군으로부터 G 임야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