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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1501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11. 4.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E마트’라는 상호로 식자재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채소 등을 공급받아 오던 사람이다.

나. D은 2017. 11. 4.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 시설 및 물품 등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매매금액 : 시설권리금 270,000,000원

2. 물품은 카운터 후 정산한다.

3. 업체미수금은 카운터 후 협의 후 정산하기로 한다.

4. 전기 및 수도요금은 2017. 11. 3.까지는 D이 정산한다.

5. 2017. 11. 4.부터는 피고가 모든 것을 인수한다.

6. 업체 지원받은 금액은 D이 인정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7. 포스, 벤사에 지원받은 금액(17,225,000원)은 D이 받은 것이면 이 금액을 인정한다.

8. 2017. 11. 3.까지 근무자들의 노임은 D이 준다.

(단, 피고가 대신 먼저 지급 처리한다.)

9. 시설권리금 중 2억 원은 J마트를 처분할 때까지 유보하며, 남은 7천만 원은 정산하면서 지급하여야 한다.

(2억 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불한다)

다. 원고는 2017. 12.경 D 및 피고를 상대로 채소 등 물품대금 26,85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 8. 17. 2017가소72571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D은 원고에게 26,8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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