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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4가합54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장비 수ㆍ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인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C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소외 ‘B’라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D은 2008. 6. 10. 원고에게 B의 독일산 인쇄기계 등[모델명 : Heidelberg Speedmaster CD102-5 CP2000 (2002년식), Heidelberg Speedmaster SM102-4P-P3 CP2000 (2000년식), 인쇄장비 외 부대 장비 일체, 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을 14억 원에 매도하고, 그 외의 주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대금지급]

1. 계약금 : 원고는 D에게 계약 선수금 9억 원을 계약서 서명 후 6월 11일까지 D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불한다.

2. 잔 금 : 5억 원은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상환한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에 발행하고 매월 15일에 부가세를 포함 지급한다.

잔금 만기일은 계약이 실행된 일을 기준으로 25개월로 정한다.

원고는 잔금 만기일까지 잔금, 발생이자를 전액을 지급한다.

) 제5조[인수조건] D은 계약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1. B에 관련된 2008년도 1/4분기 부가세 미납된 금액을 정산한다. 2. D은 원고에게 계약서 서명 후 7일 이내에 퇴직금 관련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별첨을 참조한다. 3. 공장임대 보증금(3,000만 원 은 원고와 D이 각각 50%씩 소유한다.

원고는 계약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인수한다.

1. 2008년 4월부터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는 인수한다.

2. B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발생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인수한다.

3. 계약이 완료된 후에 B에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원고가 책임진다.

4. 폐수 관련된 법적 책임은 원고가 책임진다.

다. D은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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