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옆 자리에 앉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의식중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추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처음에는 허벅지 밑에 손이 있었다”, “다리를 반대로 꼬자 이번에는 팔을 긁듯이 만졌다”, “자는 척을 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허벅지를 만졌다”), 추행을 확신하게 된 경위(“자세를 바꾸었음에도 행위를 계속하기에 자는 척하며 접촉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 지급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표현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진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