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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고정74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51 세) 은 의왕시 E, 7 층 소재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고, 피해자 G( 여, 35세) 는 위 ‘ 주식회사 F’ 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같이 피해자 D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1억 원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09:30 경 위 ‘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G가 “ 왜 허락 없이 들어오셨어요,

나가세요.

”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 책상 옆에 있는 보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2~3 회 치면서 “ 너도 D이랑 똑 같은 년이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갔다가 위 피해자 G가 따라 나오자 “ 내 수표 갖다가 긁어 갖고 돈을 만들 더라고 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3:00 경 위 ‘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변제 하라고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잠시 후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 G에게 “ 너도 보통 년이야, 밑 구녕을 콱 찢어 버리라 고.. 어디가 사가지 없어,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복이 있어.”, “ 너가 얼굴 낯바닥 나한테 보였냐,

너가 나한테 얼마나 사기쳤어, 미친년이야 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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