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8. 17. 이혼하였고, 피해자 D는 2009.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C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이후 2015. 7. 경부터 다시 위 C과 교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C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호 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13:07 경부터 2015. 11. 19. 11:21 경까지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F)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 너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놈한테 먼저 톡 질하고 연락했다며 , 넌 아주 질이 나쁜 년이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
일단 이제는 너랑 나랑 똥 탕 싸움이다.
원주로 와서 나한테 사죄하고 C 이랑 정리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지 너도 느끼게 해 주마 ”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6. 원주시 G 아파트 104동 9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게시 글 하단에 “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너 이런 글 올리는 이유가 대체 뭐냐
”, “ 유부 남 꼬드겨서 돈 뜯어내고 두 번 씩 가정 파탄 내고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이런 글이나 올리고..”, “ 내가 분명 원주 와서 잘못한 거 용서 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