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4. 4. 25.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8. 17. 협의이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C이 원고와 2015. 4.부터 연락을 하고 6.경에 영주의 모텔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C 작성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6. 27. 2015드단144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7. 4. 13. 2016르20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1.까지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위자료 소송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의 형사사건 경과 1 피고는 2015. 8. 30.부터 2015. 11. 19.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너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놈한테 먼저 톡질하고 연락했다며 , 넌 아주 질이 나쁜 년이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 일단 이제는 너랑 나랑 똥탕싸움이다.
원주로 와서 나한테 사죄하고 C이랑 정리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지 너도 느끼게 해주마"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15. 9. 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고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게시글 하단에 "남의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