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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단감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동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00:00 경부터 01:4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각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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