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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8: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여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열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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