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8: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여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열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