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 2017. 11. 15. 15:30 경부터 같은 달 18. 08:0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25번 국도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원에서, 피해자가 수확한 단감을 피고인의 저온 창고에 입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봉고차를 피해 자의 단감이 적재된 G 화물차 앞에 주차하고 위 화물차 뒤에는 H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수확한 단감을 적재한 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고,

2. 2017. 11. 17. 08:3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감과 수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J 그 랜 져 승용차를 위 과수원 길목 다리 위에 주차 하여 피해 자가 작업한 단감이 실린 운송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감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8. 10. 1.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1. 15.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25번 국도 변에 있는 피해자 K( 여, 56세) 운영의 단감 판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D이 피고인들과 약속한 단감을 입고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판매장을 찾아갔으나 D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 A은 D을 찾기 위하여 판매장 안을 뒤지다가 그곳에 쌓여 있던 단감 박스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단감들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이 새끼 어디 도망 갔노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 이 년 놈들 장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