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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단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C의 지인인 D은 C의 집에 종종 찾아와 숙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런 D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C의 집에서 당시 E과 집 문제로 분쟁이 있던 D에게 “너와 분쟁이 있는 남자를 2014. 5. 초순경 덕포시장에서 만났는데, 네가 음란한 여자라서 C을 덮칠 수 있으니 집에 재우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D으로 하여금 2014. 6. 3.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E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강원 영월군 영월읍 소재 영월경찰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2014. 7. 10. 영월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E이 D이 음란한 여자이고 C을 덮친 다음 뒤집어씌우는 여자라고 말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덕포시장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더 이상 C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경위 등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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