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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02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산시 C리 마을의 이장이고, 피고는 위 마을의 주민이다.

피고는 2014. 2.경 이장인 원고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모임인 L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비를 횡령하고, L의 기금을 관리ㆍ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L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위 마을의 노인회에 지급한 경로당 수리비를 횡령하였고, 마을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영리법인인 M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4.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4. 6.경 아산시 C리 마을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고발한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주민인 D에게 “이장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을 일을 하면서 공금을 착복하여 고발한 상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4. 8.경 위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주민인 E의 집에서, 사실은 원고가 같은 마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이장이 잔디밭에서 마을 아줌마를 성폭행했다. 그러니 아줌마도 이장 놈을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5. 6. 17. 08:30경 아산시 F에 있는 마을 주민인 G의 집에서, 사실은 원고가 마을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식당종업원 등 같은 마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이장이 H 사업비를 목적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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