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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4814
도로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와 D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 원고는 1988. 1. 28. 분할 전 서울 서초구 E 대 430.9㎡(아래 도면에 표시된 ①, ⑤, ②, ⑥, ③, ④,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05/430.9 지분과 분할 전 토지 중 아래 도면에 표시된 ⑤, ②, ⑥, ⑦,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건축된 2층 규모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1989. 12. 2. 분할 전 토지 중 225.9/430.9 지분과 아래 도면에 표시된 ⑧, ⑦, ⑥, ③, ④,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건축된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점포와 주택은 1981년경 신축되어 분양되었고, 이들 건물의 거주자 및 세입자들은 그때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아래 도면에 표시된 ①, ⑤,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도로 도로 도로 D A A D G H F K L J E I C 이 사건 주택은 위 ‘ㄷ’ 부분 진입로로 들어가서 정면에, 이 사건 점포는 좌측에 각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 1층은 F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거주자는 위 ‘ㄷ’ 부분 토지로 낸 대문을 통해 위 ‘ㄷ’ 부분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등 D는 분할 전 토지 중 ‘ㄴ’ 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와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고 이에 D는 2014. 5. 2.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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