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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222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20,749원 및 그중 36,436,41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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