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222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20,749원 및 그중 36,436,41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20,749원 및 그중 36,436,41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