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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5가단146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337,949원 및 그중 224,066,186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보충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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