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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911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91,647원 및 그 중 52,786,749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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