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4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재판상 자백)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