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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51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15,279원 및 그 중 151,434,502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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