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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8. 00:00 경 인천 남동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6 세) 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 등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 동 영상 재생 확인)

1. 상해 부위 등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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