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 세) 은 괴산군 D에 있는 E 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이자,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로부터 2016. 8. 경 내지 10. 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집 근처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놓여 있던 망치를 발견하고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01:30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집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열어 내부 상황을 살피고, 마당 앞 쪽으로 걸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 상황을 살핀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해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으나 망치가 부러지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 회 더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부러진 망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