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2289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 6, 9호증, 을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아파트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2012. 4. 23. 범성토건 주식회사(이하 ‘범성토건’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5,625,730,8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11. 30.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범성토건은 B(상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0. B에게 원고 소유의 에이치 빔 H298 284,758kg 및 H300 79,456kg (이하 위 에이치 빔을 통틀어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임대기간을 2013. 2. 10.까지 6개월로, 6개월 간 사용료를 1kg 당 2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자재를 계속 사용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추가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범성토건이 2013. 2.경 부도로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2013. 3. 27. 범성토건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때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총 5,367,360,863원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3. 5. 24. F회사과 새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13. 4. 26.부터 2014. 8. 28.경까지 25,759kg 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자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