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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가단101964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48,608,57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건설 토목공사 현장에 필요한 H 빔 및 시트 파일 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자이다.

나.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2018. 4. 20. 부산 남구 F 소재 대지에서 매장물을 발굴하는 작업에 필요한 가시 설공사를 공사대금 470,800,000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 가시설공사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 이 사건 자재’ 라 한다) 을 원고로부터 2018. 7. 월경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7. 4.부터 이 사건 자재를 위 가시설공사 현장으로 출고 하였다.

그런 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8. 9. 3. 만료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자재를 반환 받지 못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10. 5. 원고에게 ‘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비 채권 중 이 사건 자재의 사용료 청구채권’ 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20. 1. 28. 피고에게 ‘ 위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자재를 원고로부터 임대하여 피고에게 재임대하였으므로 위 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 을 요청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 편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잔액은 48,608,574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18, 갑 제 3,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자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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