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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135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0. 3.경 주식회사 우이트랜스로부터 C 건설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10. 3. 23. 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운양건설이라고 한다)에 C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② 운양건설은 주식회사 에스코스틸(이하 에스코스틸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복공판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복공판, 에이치 빔 등 자재를 매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다.

③ 피고는 운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복공판을 비롯한 자재들을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복공판을 점유하고 있다.

④ 운양건설은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복공판을 포함한 복공판, 에이치 빔 등의 자재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2012. 9.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복공판을 포함한 복공판, 에이치 빔 등의 자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니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동산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복공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0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190조가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으로 운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복공판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복공판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① 운양건설은 2011. 11. 11. 에스코스틸에 "운양건설이 D의 C에 에이치 빔 1,150ton과 복공판 1,53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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