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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24 2011가합76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폐철고철비철 등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철거용역계약의 체결 등 1) D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등의 판매업을 하던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구미시 공단동 소재 F 구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철거전문 면허가 없는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는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2) 이에 E은 철거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 B에게 피고 B의 명의 사용을 승낙해주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철거용역을 맡기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은 E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3) E은 2010. 7. 14. 피고 B 명의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1,96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철거하는 내용의 철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용역계약’이라 한다

) 및 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을 3,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산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산물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은 피고 B에게 22억 원에 이 사건 공장의 철거용역작업을 맡겼다. 다. 고철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E은 이 사건 부산물 매매계약 체결 직후 지케이스틸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가람, 이하 ‘지케이스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지케이스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지케이스틸로부터 보증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고철매매계약서(갑 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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