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생맥주 전문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뭐냐! 이 씹할 년! 야 이년아! 너 이리 와! 쌍년”이라고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흔들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3:30경 위 ‘D’ 생맥주 전문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야 ! 이 늙은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F의 콧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음주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