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손님이 신고 온 신발이 없어지면 손님에게 사과를 해야지, 신발을 찾아 달라”고 욕설을 하고,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좆같은 놈들이 왔구나, 야 씹팔놈, 너 같은 놈은 옷을 벗겨놓는다, 너 모가지 짤릴 줄 알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행위 태양 무겁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